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4.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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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할
가사조정사건은 ①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②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1항).
<편람> 또한 가사소송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가사 또는 민사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편람>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이나, 가사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할 때에는 관할있는 가정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가소 61조 참조).
가. 본안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 함은
가사조정신청의 목적인 청구를 소로 제기하거나 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하게 될 가정법원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2조 각 호의 가정법원이,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가사소송법 제26조 1항),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가사소송법 제30조), 인
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26조 2항, 제13조 1항)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46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각각 그 가사조정사건의 관할법원으로 된다. 또 이들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어 병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이 그
가사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57조 1항, 제14조 1항, 2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당사자는 가사조정을 행할 가정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관할에
준한다. 당사자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구술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편람>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가.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권이 없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행하더라도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가사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할 때에는 관할있는
가정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1조 참조).
나. 가사조정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은
최협의의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의 관
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지방법원에서도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사건의 범위가 최협의의 가사사건의 범위보다도 좁고 가사조정절차는 가사조사관 등에 의한 조사와 조정(調整)을 통한
분쟁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법원에는 가사조사관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사조정사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송
가. 관할위반에 인한 이송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2항, 제13조 3항). 가사조정사건이 토지관할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편람>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가사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할위반에 인한 이송은 신청에 의하여 가사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
나. 재량이송
가정법원은 가사조정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3조 4항). 재량이송 역시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가사조정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이송의 절차와 방식의 상세는 제1편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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